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관리비 안내

  • 관리비는 봉안일로부터 발생하며, 5년 단위 선납으로 물가 상승률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.
  • 연락처가 변경된 경우 반드시 031-903-6650으로 문의하여 변경해 주시기 바랍니다.

관리비 항목 안내

공용관리비

  • 01 공원 시설 유지보수
  • 02 도로 유지보수 및 포장
  • 03 쉼터 조성 및 유지보수
  • 04 전반적인 환경미화 작업
  • 05 조경수 식재 및 관리
  • 06 관리사무실 및 그 외 부대시설 유지보수
  • 07 재산세 및 공과금납부
  • 08 작업차량/비품 유지보수
  • 09 안전관리(CCTV, 경비)
  • 10 일반 및 선민원 처리

관리비 인상 및 납부주기 안내

연 관리비는 물가 상승에 따라 변동됩니다.

관리비 납부 주기는 5년에 한번 납부합니다.

공원에서 지속적으로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해 드리기 위한 정책이오니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립니다.

관리비는 원활한 관리비 청구 및 납부를 위해 문자통보 해드리고 있습니다.

관리비 납부 방법은 계좌이체, 방문 시 카드 및 현금 결제가 가능합니다.

관리비는 변동 될 수 있습니다.
관리비는 고객들의 편리한 성묘와 고인분들이 편히 영면하실 수 있도록 하는데 반드시 필요한 비용입니다.
관리비 관련 상담 문의는 031-903-6650로 문의 주시면 친절하게 상담 드리겠습니다.
주소 및 연락처가 변경되신 고객 분들께서는 꼭 장안추모공원으로 변경신청 부탁드립니다.

관련 법령 안내

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 24조 (법인묘지 등의 사용료, 관리비의 신고) ① 법인묘지·사설화장시설·사설봉안시설 또는 사설자연장지를 설치·조성 또는 관리하는 자는 그 법인묘지·사설화장시설·사설봉안시설 또는 사설자연장지의 사용료 및 관리비를 정하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시장등에게 신고하여야 한다. 신고한 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.